중국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급증…손배 책임 강화

지식재산硏, 中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관련 자료 발표
작년 중국 각급 법원에 33.4만건 접수돼 전년比 40%↑
  • 등록 2019-05-23 오전 10:42:44

    수정 2019-05-23 오전 10:42:44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 대비 40%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은 모두 33만 4951건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7년과 비교해 41.2%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민사 사건이 전체의 93.2%에 해당하는 31만 2171건이며,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은 각각 5015건, 1만 7765건을 기록했다.

지식재산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관할 법원별로 보면 지난해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8만 3414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또 지난해 최고인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913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81.5%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지방법원의 접수 사건 중 저작권 사건이 가장 많은 19만 5408건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상표권 사건 5만 1998건, 특허권 사건 2만 1699건 등이 각각 전년대비 37%, 35.5% 증가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중국은 지난달 상표법을 개정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했고,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전리법 4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 추세에 따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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