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해서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시설 인증 도입

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물순환 실태 조사…취약성 평가해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인증 제도 도입
  • 등록 2024-05-21 오후 12:00:00

    수정 2024-05-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 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 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 시행자 또는 총괄 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 인증 대상, 성능·품질 기준 및 인증 절차, 표시 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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