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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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책정 과정에서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향후 의무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협조 요청사항에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란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임대료 증액제한(5%이내)△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며 세제혜택은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