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갑질' 잡는다…임대사업자 연말까지 집중점검

9월부터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점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
  • 등록 2020-08-31 오전 11:00:00

    수정 2020-08-3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9월부터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갑질’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점검기간은 오는 12월까지(4개월간)진행하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도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책정 과정에서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향후 의무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협조 요청사항에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란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임대료 증액제한(5%이내)△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며 세제혜택은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이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20년 3월~6월)을 한시 운영해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면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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