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취약계층에 주거비 보조


  • 등록 2006-07-13 오후 5:26:55

    수정 2006-07-13 오후 5:26:55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13일 "수요자 중심의 주택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주택 바우처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주거비 보조제도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란 기획시리즈의 '주거복지정책, 이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자가 구입지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브리핑은 이어 "독일 등 서구국가에서는 가족 수에 따라 최저주거면적에 부합되는 크기의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소득수준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차액만큼 보조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면 주거비 보조가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무임승차'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원도 문제지만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가 확충되고,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주거복지정책의 선결조건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을 위한 재정부담, 택지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를 선호하는 주택문화,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령인구의 증가 등의 제약조건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등 주거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수요중심형 주거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 공급을 다변화해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복지정책수단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주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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