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배포된다. 시교육청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571개교) 중 녹음 전화기가 모두 구비된 학교는 34.2%(195개교)에 불과했다. 일부만 구비된 경우는 52.9%(302개교), 구비되지 않은 학교도 12.9%(74개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당 200만원 내외의 사업비 30억원을 초등학교부터 우선 지원해 녹음가능전화기를 현장에 100%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선 학교에 변호사들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우리학교 변호사제도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별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학교행정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는다. 변호사 1명당 5~10개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 11명을 추가 배치해 개별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조정한다.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맡는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과의 1:1 전화나 채팅으로 연결된다. 시교육청은 챗봇서비스를 올해 12월 개통해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 전문가도 확대 운영한다. PBS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교육 방식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행동중재전문관을 현행 2명에서 2026년까지 총 13명으로 늘린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선발하고, 퇴직교원을 긍정적행동지원가로 양성해 206년까지 총 220명을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