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더 세졌다…비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절세’ 차단

기재부,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 유권해석
다주택자, 주택 처분 시점부터 보유기간 계산
'비규제 추가매수하고 양도세 절세' 혜택 불가능
'일시적 2주택' 혜택 받으려면 2년 추가 실거주해야
  • 등록 2021-11-04 오전 11:25:35

    수정 2021-11-04 오전 11:25:3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비(非)규제 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 절세’가 불가능해졌다.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남은 두 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초 주택을 양도한 날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2일 내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사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단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다주택 상대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A·B·C 3주택자가 A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먼저 취득한 B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이라고 사전 답변해 혼선을 빚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 뒤 규제지역의 아파트 2채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아 마지막으로 파는 주택은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위적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들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게 되며 양도세 절세를 위해 비규제 지역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해석일인 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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