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물가·민생경제 대응방향 논의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지방 공공요금 안정 유도
난방·전기료 취약계층 지원 강화…'중산층 지원'은 검토
  • 등록 2023-02-15 오후 12:53:26

    수정 2023-02-15 오후 12:53:2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난방비·전기요금과 관련해 서민 계층에 더 두터운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자체 공공요금도 동결 또는 인상시기 이연을 추진하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으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요금 인상시기를 이연하는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시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민적인 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올해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재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과 사용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도 발표했다. 5G 요금제 중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 등 부족한 구간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한 달 동안 각 사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SKT와 KT의 경우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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