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