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준석, 성상납 혐의 어느 정도 입증됐을 듯"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警 범죄 협의 입증 않을 땐 잘 안 불러"
"표현의 자유에도 법률적 한계 있어…
이준석, 객관적 근거 없이 네이밍해 비난"
  • 등록 2022-09-20 오전 11:47:49

    수정 2022-09-20 오전 11:47: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있다고 판단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이나 검찰은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 조사할 때 부르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땐 잘 부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기에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무고 기소되려면 성 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찰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 상납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닌가”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준석 대표가 전날 보도로 인해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만일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 조사까지 고려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이었지만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며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그는 “오는 28일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심의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주 경찰조사가 마무리될지가 관건이겠느냐는 진행자 언급에 “절대적 부분은 아니지만 윤리위에서도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 추측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에서 문제 되는 것이 명예훼손과 모욕, 즉 내재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당원과 당 의사결정, 특히 윤리위에 대한 비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근거를 밝혀 말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 단정지어 네이밍·프레임을 지어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에서도 3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 끝에 추가 징계 결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자신을 향해 소시오패스 등이라고 비난한 것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 의원은 “의도성과 공연성이 다르고 그 발언한 이유가 결국 본인이 당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내부 개인 간 대화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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