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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 15일이었으나 전씨가 하루 전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의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를 저지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전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전씨의 살해 이전의 사건을 따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 탓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내는 등 살해를 결심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내달 초 전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경찰이 조사한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이는 위험성 체크 리스트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체크 리스트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를 떠나 반복될 가능성이 낮을 때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 또한 당시 전 씨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