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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또한 구체화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그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 감세가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 주택 합산 공시 가격 결과를 보면 35억 6000만원의 경우 종부세는 9400만원대에서 4600만원대로 약 50% 감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가액 시장 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 감세혜택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면에서 0.01% 재벌 대기업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부자 감세는 곧 국가 불균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 제도보완 등을 노력해오고 있다”며 “법인세·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 탄소 국경 조정제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