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래퍼 나플라, 보석 석방…1심 징역 1년

法, 보증금·출국금지 등 조건 걸어
나플라, 2월 21일 형기 만료 예정
  • 등록 2024-02-13 오전 11:01:59

    수정 2024-02-13 오전 11:01: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한국명 최석배)가 형 만료일을 1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래퍼 나플라 (사진=이데일리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에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석방 조건을 걸었다.

최씨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최씨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위장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2일 구속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1일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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