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는 △통일 관련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 개최 △통일·북한 관련 강좌 개설 △강사진 상호 활용 등을 추진하고, 통일교육원은 △공군사관학교를 통일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공 △공동연구 및 강의활동 등 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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