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12월 전국 68곳에서 공공주택 3만3080가구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전했다.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만 1만3000여가구에 달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3414가구(11월 5곳 3650가구, 12월 27곳 976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춘데다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 수서(12월, 199가구)와 영구·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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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12월 △아산탕정(340가구) △창원명곡(263가구)와 같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2곳 603가구와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6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995가구) 등 총 5곳 2592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및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역시 11~12월 1만7000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및 수도권 2494가구,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수시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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