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코카콜라 발암물질 4-MI 사용중지 요청

  • 등록 2012-07-03 오후 4:02:44

    수정 2012-07-03 오후 4:02:4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은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함유량 공개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발암물질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소시모는 3일 “최국 미국 공익과학센타에서 코카콜라에 포함된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마다 상이한 것으로 분석검사 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공익과학센타는 코카콜라 분석자료를 통해 코카콜라에서 사용하는 4-MI이 과량 함유되면 암을 발생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4-MI는 콜라에 사용하는 카라멜 색소를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코카콜라는 올초 탄산음료 중 4-MI의 과량 함유에 따른 발암성 경고가 있은 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해당 물질이 덜 함유된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 ㎍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하면 10만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명 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시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러한 기준에 가깝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식약청은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에 발암물질 4-MI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보요청과 함께 코카콜라 등에 대해서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코카콜라는 “4-MI는 식품을 조리할때 가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로 콜라 이외에도 제빵류나 간장, 맥주 등 광범위한 식음료에 함유돼 있으며, 미국 FDA 뿐 아니라 유럽식품안정청에서도 작년 안전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에서 주장하듯 건강에 문제가 되려면 매일 천캔의 콜라를 평생 마셔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4-MI기준(250ppm)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주법에 따라 사용량을 줄였는데 현재 본사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이와 동일한 양을 사용하기 위해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