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2분기 어린이집 보육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급휴가 부여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은 이상반응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진료의뢰서를 확인하지 않고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유급휴가)은 전체 직종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1일 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유급휴가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기존에 있는 병가 또는 유급휴가, 공가 부분들 중에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