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급휴가,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의뢰서 확인 않고도 휴가 받을 수 있어"
"각 시설에 맞게 휴가 적용할 것으로 판단"
  • 등록 2021-03-31 오전 11:24:12

    수정 2021-03-31 오전 11:24:1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2분기 어린이집 보육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급휴가 부여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은 이상반응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진료의뢰서를 확인하지 않고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유급휴가)은 전체 직종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1일 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유급휴가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기존에 있는 병가 또는 유급휴가, 공가 부분들 중에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