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이다"…김건희 여사 측, 7시간 통화 '원본 파일' 요구

지난 1월, 대선 기간 공개된 '7시간 통화 녹취'
김 여사 측 "원본 공개"vs서울의소리 "정당 취재"
  • 등록 2022-10-07 오후 12:16:58

    수정 2022-10-07 오후 12:16:5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전체 파일이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판사 김익환)은 김 여사가 독립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인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김 여사 대리인은 “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약 7시간을 녹음한 것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녹음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나자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불법을 주장하는 원인 중 하나는 (서울의소리가) 녹음 파일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를 알기 위해선 전체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녹음 과정은 적법한 취재 행위였다면서 “거의 모든 녹음이 방송됐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이 안 된 부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건에서도 (김 여사 측이) 동일한 취지로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녹음 파일을 받기를 원하면 송고 취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녹음파일 제출 명령 채택 여부를 향후 변론을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4일에 열린다.

앞서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1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와 나눈 통화 내용 녹음본을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와 국민의힘은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제외하고 일부 내용을 방송하도록 허락했다. MBC에선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했고, 이 외에 빠진 부분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며 같은 달 17일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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