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 면제…12만여명 혜택

신용등급 하위 30% 대상, 가계대출금 9조9000억 규모
  • 등록 2023-01-16 오전 11:12:15

    수정 2023-01-16 오전 11:12:1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신한은행이 이번에는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에 나선다.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작년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고객 12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신한은행은 예상했다. 이들이 받은 가계대출금은 9조9000억원 가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말 주담대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포인트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는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한 시점에 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가산금리 2.02%로 총 대출금리가 6.0%인 계좌가 20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가 된다.

이때 이자 유예를 신청할 경우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 유예된 이자 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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