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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리치는 케펜텍의 광고제작사로 해당 광고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파를 타고 있다.
애드리치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신제약과 해당 광고를 제작한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엠얼라이언스는 광고를 제작할 때 케펜텍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신제약도 광고를 중단하거나 장면을 수정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신신제약 측은 애드리치 측 주장을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회사 측에 회신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케페텍 광고가 지난 2020년 제작한 아렉스 광고와 광고 문구 및 연출 기법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