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다시보자! 투자원칙`

  • 등록 2007-06-19 오후 4:36:08

    수정 2007-06-19 오후 4:36:08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증시 활황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상승이 시중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고, 들어온 자금은 다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투자 성공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권부 박호식기자는 이 대목에서 잠시 `투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자금이 증시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14조원대로 사상최고치입니다. 고객예탁금뿐 아니라 증권사 CMA에도 많은 자금이 들어와 언제든지 예탁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신용 또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하루 수천억원씩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주식형펀드에도 최근 한달동안 1조50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자금뿐 아니라 사람도 들어온답니다. 과거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얻은 노하우로 밖에 나가 `한가닥`했던 분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또 한 펀드매니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산주 열풍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증시로 활동무대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이 갖고 있는 부지를 보면 한눈에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 자산주 발굴에 적격이라는 농담도 있다고 하네요.

지수가 연일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주변에는 펀드 가입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였는데, 이젠 둘만 모이면 주식얘기입니다. 배가 아파서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이런 분들께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좀 하려합니다.

최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쪽에는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무대를 바꿔 주식을 공략하는 와중에 `작전성`매매가 적발됐다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만 투자하다보니 주식투자 룰을 잘 몰라 작전성 매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거래를 했다합니다. 추정컨데 통정매매성 거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신종증권에 관련된 분쟁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종증권은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생소하다보니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자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권유하거나 매입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는 한 증권사가 눈에 띄는 공시를 냈습니다. 고객이 해당 증권사와 개인 1명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증권사 손해배상 소송 공시도 흔치않지만, 소송금액도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소송에까지 이른 세세한 사연과 구체적인 분쟁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송을 낸 이유는 `증권사가 옵션투자에 대한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는 "우리와 함께 피소된 개인 1명이 원고의 투자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우리 회사와 직원계약을 맺었다고 속여서 원고가 증권사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할 일이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투자자(원고)가 장기간 외국에서 살면서 대리인을 통해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대리인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리스크가 큰 옵션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한 건입니다.

개인투자자 A씨는 2003년 B증권사 직원과 선물·옵션 일임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증권사 직원은 일임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를 위임받아 투자에 나섰으나 1년여 동안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같은 손실이 발생하자 이 직원은 투자 등을 통해 원금을 메워주겠다며 다시 일임계약을 했으나 1년동안 추가로 1억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시장감시위는 "처음 일임계약을 통해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배상책임이 없지만, 손실보전을 하겠다며 추가로 일임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권유 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소개한 여러 사례들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주식매매뿐 아니라 여러가지 파생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펀드의 경우 판매창구가 은행, 보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위험 고지나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완전판매`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몰래 계좌자금을 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증시가 승승장구 할때에는 `배아픈 투자`가 자칫 `성급한 묻지마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데일리는 `투자의 날을 만들자`란 기획기사를 내 증권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들어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펀드에 자금이 크게 들어왔으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룬 셈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다시 그 기사들을 거론하는 것은 `투자란 무엇인가`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획기사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 `투자`란 단어속에 숨어있는 많은 의미들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 줍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그 기사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투자자들의 `성공투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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