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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에서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경우 원래대로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정했다. 또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
여기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인근 시세를 따지는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의 비교 대상인 인근 지역 시세 수준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도 더욱 강화된다.
이번 개정 지침은 당장 내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이 주택의 예상 분양가를 전용면적 55㎡ 기준 4억60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전매 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따지는 기준은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신혼희망타운의 사업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여서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정부가 직접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같은 장지동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위례 신혼부부희망타운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분양 계약자는 전매 제한 8년과 거주 의무 기간 5년을 감당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 등 규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제도와 함께 도입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1년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주변 시세를 현실화하고 더욱 빠르게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