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티웨이·제주·이스타항공에 과징금 33억원

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음주 근무' 진에어 조종사 등 자격증명 정지 확정
  • 등록 2019-03-08 오전 11:00:00

    수정 2019-03-0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 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착륙하다가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091810)에 과징금 3억원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와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이 미흡했던 아시아나항공(020560)엔 과징금 각 6억원씩 총 12억원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던 정비사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089590)엔 과징금 2억1000만원 등 각각 부과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해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각 100만원씩이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륙을 중단해 과징금 12억원과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씩이 내려졌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때 부정행위가 적발된 조종사에겐 2년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허가하지 않기로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선 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272450)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고,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였던 원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비슷한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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