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가구에 동절기 연료비 4만원↑…월 15만원 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
연료비 인상분 반영해 22일부터 지원금 소폭 인상 지원
  • 등록 2023-02-21 오후 12:01:43

    수정 2023-02-21 오후 12:01:4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던 난방비가 4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등과 같은 ①위기상황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155만8419원 △2인 259만2116원 △3인 332만6112원 △4인 405만723원 등에 충족해야 한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지원된다. 올해는 지난해(월 10만6700원)보다 3.1% 인상된 11만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최근 주택용 가스요금이 38.5%나 인상돼, 이를 반영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했고 연료비를 월 4만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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