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지은 측에 "안희정 2차 가해 행동·일시 특정" 요청

  • 등록 2021-09-17 오후 2:23:42

    수정 2021-09-17 오후 2:23: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달라고 김씨 측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고 김씨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측에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발생한 건강문제를 입증하겠다며 감정신청서를 냈지만, 감정을 진행할 병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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