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달라 했는데"…키워준 친모 살해한 30대 아들은 왜

法, 징역 15년 선고 "엄벌 필요 있다"
  • 등록 2022-08-11 오후 12:00:56

    수정 2022-08-11 오후 12:00:5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어머니를 향한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당시에도 TV를 끄라고 했다거나 권투 연습상대가 돼주지 않는다 등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2004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은 그는 평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즐겨보면서 공격 성향을 드러냈고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등 증상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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