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타고 주봉 못 간다"

환경부..케이블카 시범사업자 선정 기준 강화
  • 등록 2012-02-07 오후 3:38:53

    수정 2012-02-07 오후 3:38:5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 환경성과 공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등)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환경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봉과 케이블카가 연계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설악산은 대청봉, 지리산은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은 천황봉을 주봉으로 삼아 케이블카가 이곳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상 훼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블카에 발전된 시공기술을 접목해 지주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봉 연계형 관광개발을 추진해 온 지자체는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불이익을 주는 기준도 마련됐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에선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경계하고자 이와 같이 조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대상선정에 지원한 지자체는 총 7곳으로 ▲전남 구례(지리산) ▲전북 남원(지리산) ▲경남 산청(지리산) ▲경남 함양(지리산) ▲강원 양양(설악산) ▲전남 영암(월출산) ▲경남 사천(한려해상) 등이다. 보완된 신청서 제출일은 오는 3월23일까지며 선정 발표는 오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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