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외노조 조퇴투쟁' 전교조 前위원장 등 33명 기소

검찰, 김정훈 前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와 교사 33명 기소
전교조 "전교조 교사 기소는 무리한 법 해석" 반발
  • 등록 2015-06-26 오후 2:09:07

    수정 2015-06-26 오후 2:09:0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의 법외노조 결정에 반발해 조퇴 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조는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해석해 전교조 교사를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항의해 조퇴 투쟁을 벌이고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51)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지난해 6월부터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교사 업무와 관련 없는 단체 행동을 주도했다. 평교사 6명은 나머지 교사들은 세월호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 등을 발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전후로 조퇴 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에 게시물을 올린 전교조 간부 27명과 평교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라며 “이들은 세월호 사태 책임을 청와대에 묻고 게시판에 정권 퇴진을 요청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라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도 조퇴 투쟁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개인 연차를 소진했으므로 학습권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세월호 사태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 건 당연한데도 검찰이 국가공무원법을 무리하게 확대해 해석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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