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불법통장거래 집중 단속키로

건교부· 주공 공동으로 합동암행단속
적발시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등록 2005-02-02 오후 5:17:55

    수정 2005-02-02 오후 5:17:55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판교신도시 불법 통장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2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불법 통장 거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판교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확정되면 주택공사와 건교부를 중심으로 암행 단속에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통장 보유 리스트를 확보해 통장 거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교신도시의 최우선 청약 대상자인 성남거주 40세·10년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190대 1에 달할 정도로 당첨 자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당첨을 목적으로 수 천 만 원의 웃돈이 붙어 통장이 거래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판교 아파트 분양 후 불법 거래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국세청과 당첨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의 투기성 청약 여부를 가려내고, 향후 불법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칠 것"이라며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기 여부를 분양에서 입주 후 전매 금지 시점까지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통장 거래로 적발될 경우 통장 매입자, 보유자, 중개업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판교신도시 주변 무허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별도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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