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가습기에 미생물 번식 예방을 위해 첨가하는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말고는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문제의 살균제를 사용금지한 조치가 전부다.
당시의 피해자들은 조금씩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갔다. 그러다 최근 정부 당국의 엇갈린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보건당국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조사는 중단됐다. 환경부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모양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총 359명이며 이 중 사망은 112명에 이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보이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와의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소송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과학적 원인 규명조차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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