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일당 34명 검거

총책 등 34명 검거…역할 나눠 조직적 운영
트렌스젠더 등 외국인 여성 22명 불법 고용
41개 오피스텔 객실 임차…영업지점 10개 달해
  • 등록 2023-03-15 오후 12:00:00

    수정 2023-03-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고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 등 일당 34명을 검거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임차한 오피스텔 객실 내부(왼쪽)와 마사지젤·치약·칫솔 등 압수물품(오른쪽).(사진=서울경찰청 제공)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조직 총책 A(42)씨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브로커·중간 관리책 등 핵심 운영자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천·도봉·강북구 등에서 41개 객실을 임차한 뒤 영업지점 10개를 운영하며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수남에게 8~25만원의 대금을 받은 일당은 A씨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총책·중간관리책·영업실장으로 △운영 총괄 △임대차 계약 및 자금관리 △성매매 사이트 홍보 등 직책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체계를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들이 고용한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은 트랜스젠더 2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업소 영업지점을 순차적으로 단속한 경찰은 관리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자금추적·전자정보를 분석하는 등 조직 구조와 운영방식을 특정해 A씨를 지난해 8월 구속했다. 경찰은 도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관리한 핵심 운영자인 관리책 B(32)씨를 추적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붙잡으며 조직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범죄수익 8억 6000만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음성적으로 주택가 오피스텔 내에서 브로커를 통한 외국 국적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적 성매매 영업의 근원적 차단해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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