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00만원 쌓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부터 2만명 추가 지원

고용부, 2차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 지원사업 8일부터 시작
2년간 중소기업 청년 300만원 모으면 기업·정부 900만원 지원
  • 등록 2021-09-07 오후 12:00:00

    수정 2021-09-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 지원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 기념행사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2년간 청년이 300만원,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부담해 청년이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한다.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게 됐다. 가입을원하는청년과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해 지난 8월까지 누적 48만 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2018년 이후엔 매년 약 1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이러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고용부의 평가다.

한편 이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제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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