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줄이고, 항만배후단지 활용도 높이고…규제혁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현장규제 집중 개선
문화재 분야 행위제한 규제 개선…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 등록 2022-11-09 오전 11:19:24

    수정 2022-11-09 오후 9:51:5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 이하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제조업 겸업을 허용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은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보존지역 2577㎢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 혁신 내용도 포함됐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1조 6000억원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을 지정해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중소기업, 지자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현장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 분배,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 허용 등의 내용이다.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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