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5곳 공표

설치의무 이행률 93.1%
  • 등록 2024-05-30 오후 12:00:00

    수정 2024-05-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집계됐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곳 중 112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 88곳을 제외한 25곳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다.

25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이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곳(1602→1639곳) 늘어났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 상승(91.5→93.1%)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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