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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에겐 벌금 48억원과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또 이 전 부사장은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이 선고된 것.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심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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