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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직업과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호소해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한 장관을 특정하지 않았고, 주요 발언 중 대부분 의견표현일 뿐 사실적시가 아니다“며 ”발언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인식이 없었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다”며 “바이오기업 신라젠 투자를 계기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