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인공지능 기술개발·산업진흥법 대표발의

  • 등록 2019-09-23 오전 11:14:48

    수정 2019-09-23 오전 11:14:48

이상민 의원실 페이스북 페이지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가 사회 전반에 총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각국과 선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양성에 나서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분산되어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입법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법령정비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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