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 정교화…위원장 대행 정비

국민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투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전략부문장'
운용전략·수탁실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 등록 2021-12-06 오후 1:59:47

    수정 2021-12-06 오후 9:07:26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직책에 걸맞게 투자위원회 위원장 대행 역할을 정교화하는 등이다.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 기금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곳이다.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사진=국민연금)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1순위로 ‘전략부문장’을 추가한다.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곳으로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위원장을 맡는다. 주요 실장급이 참석하고 사안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본부장이 지명해 팀장급도 참석할 수 있다. 자금운용계획 수립, 거래기관 선정과 관리 등을 논의한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없는 경우 주식운용실장, 해외주식실장, 사모투자실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전략부문장을 직무대행 1순위로 추가하고 이후 직무대행 순서도 운용전략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주식실장, 사모·벤처투자실장 순으로 개정한다.

기금운용본부 조직에서 전략부문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아래에서 운용전략실과 수탁자책임실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지난 2019년에 리스크관리부문장, 지원부문장 등과 함께 신설된 자리로 사실상 기금운용본부장 다음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평가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로 계속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탁자책임실을 담당하고 있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 주요 회의에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현 박성태 전략부문장은 국민연금에서 리스크관리센터장, 투자전략팀장 등을 지냈다.

이 외에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열 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원회 개최 요건과 관련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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