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계약, 조달청 이관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부실업체 사업 수주 방지
  • 등록 2024-03-28 오전 11:00:00

    수정 2024-03-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해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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