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임대' 입주자격 대폭 완화

  • 등록 2020-11-27 오전 11:42:25

    수정 2020-11-27 오전 11:42:25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서울=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27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임임대 정기모집 시 입주대상 자격이 혼인가구까지 넓어진다.

그동안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1~3순위로 구분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1순위는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이다. 순위가 높은 청약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물량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국토부·LH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4순위로 자녀수, 혼인기간 고려하지 않는 혼인가구를 추가한다. 소득과 자산조건만 맞으면 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이 오래됐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4순위 입주 대상은 소득 기준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에만 한정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입주자격 완화는 내년 정기모집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에서 발생한 공실은 오는 12월 매입임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 채 입주자를 모집해 소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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