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경쟁사 대표 때린 배달대행업체 대표 집행유예

동부지법, '특수상해 혐의' 김모씨 집행유예 선고
배달대행업체 경쟁사 대표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
  • 등록 2021-11-16 오후 1:51:07

    수정 2021-11-16 오후 1:51:0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 문제로 경쟁사 배달대행업체 대표와 다투다가 쇠파이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역대표인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쯤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쟁사 지역 대표 A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본인의 업체에서 근무하다 A씨의 업체로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과 관련한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A씨의 왼팔과 옆구리, 어깨,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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