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해외운용사 "니 탓이오"..투자자만 혼선

자료제출 거부 `했다` VS `안했다`
"신뢰있는 일일 과세근거 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
  • 등록 2007-02-09 오후 5:51:08

    수정 2007-02-09 오후 8:11:1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와 외국계 펀드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비과세 불허방침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재경부는 운용사들이 과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운용사들은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재경부가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치 비과세를 허용할 듯 하다 돌아선 재경부나 장삿속으로 당국과의 협의 내용을 흘린 외국 운용사들이 서로 남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재경부 "피델리티조차 자료제출 거부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역외펀드 운용사들이 과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역외펀드 운용사 12곳을 대상으로 ▲펀드거래내역과 자산평가내역 ▲펀드 편출입현황 ▲과표기준가격 ▲대차대조 손익계산서 등 4가지 과세 자료 제공 여부를 물었다.

역외펀드 운용사 12곳 중 2곳은 답변이 없었고 대부분이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응답을 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그나마 3곳은 가능하지만 과세당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재경부는 주장했다.

게다가 자료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3곳은 비중이 적은 곳이고 피델리티 등 대형 운용사들은 일일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피델리티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재경부가 역외펀드 비과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비과세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해오던 운용사다.

◇운용사 "제공한다는 데 왠말이냐"

이 같은 재경부의 발표에 외국계 운용사들은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운용사들은 과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주장이다.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재경부가 앞뒤 다 자르고 마치 운용사들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듯 발표했다"며 "정부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검토해봤지만 역시 안된다`는 식으로 맞추는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내 현지법인이 없거나 역외펀드 판매고가 많은 피델리티와 얼라이언스번스틴, 메릴린치 등은 이번 비과세 불허 방침이 펀드 판매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일일 과세 시스템 구축 어려워

재경부와 운용사의 엇갈린 주장은 `믿을 수 있는 일일 과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적용받고 있는 역내 펀드의 경우 모든 정보를 자산운용협회에 공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일 과세 근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내펀드는 양도차익 분배금만 따로 떼어 비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반면 역외펀드의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운용사가 내어준 자료만 믿고 과세할 수 없는데다, 이들 운용사가 주장하는 대로 분기, 반기별로 정보를 제출한다면 매일매일 환매가 일어나는 펀드 과세근거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역외펀드 운용사들에게 역내펀드와 같이 국내 특정기관에 매일 과세 정보를 등록해야한다는 요건을 설명했지만,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펀드 환매는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반기별로 정보를 제출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세계적으로 투자하는 역외펀드가 우리나라만 따로 포트폴리오 등 정보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펀드 본사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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