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시 최대 65% 세금..주식할증과세 폐지해야"

이종구 의원, 15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창업 독려한 정부가 기업 승계에 페널티 주는 건 잘못"
  • 등록 2019-03-18 오전 10:48:44

    수정 2019-03-18 오전 10:48:44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구본무 LG 회장이 주식 상속세로 7200억원을 냈고, 이중 주식 할증세율로 인해 추가된 1200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오른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승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과 기업 규모에 따라 10~30%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상속·증여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인 50%에 주실 할증 과세까지 더해지만 최대 65%까지 과세된다. 이 같은 높은 세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주식 할증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배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하고 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평가 한 번 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10~30%를 할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 가격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며 “즉, 현행 주식 할증 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중복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기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을 독려하는 정부가 이미 육성한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대체 기업을 상속하겠다는데 정부가 절반 이상을 뺏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계속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원을 못할 망정 페널티를 줘서는 안된다.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해 기업의 과도한 상속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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