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고용부,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
  • 등록 2019-08-19 오후 12:00:00

    수정 2019-08-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좋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임금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이나 성과 공유 등을 본다.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으로, 이중 66.7%가 청년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했다.

고용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면△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결격요건은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거나 2년 연속 같은 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2년 이내 산재 사망사고 발생기업, 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수한 기업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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