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IRB 구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해 인증하고 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연구윤리사무국장 겸 임상연구심사위원회 위원장 송상욱 교수(가정의학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 지원과 더불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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