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홀로 버려진 1.2kg 아기…간호사들이 백일상 차렸다 [따전소]

외국인 엄마, 아이 두고 자국으로 출국
아이는 시각장애·청각장애 의심
돌봐준 간호사들, 한복 입혀 백일상도
  • 등록 2024-02-29 오후 12:26:55

    수정 2024-02-29 오후 3:12:4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국인 부모로부터 버려져 병원에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아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복지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
부산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이 마련한 칠삭동이 아이의 백일상. (사진=연합뉴스)
28일 부산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에서 1.2㎏의 칠삭둥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부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아이의 엄마는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했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6일 뒤 자국으로 출국했다.

아이는 신장 하나만 갖고 태어난 상태로, 태어난 지 2달 동안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으며 젖병을 제대로 빨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 중환자실에 내내 있어야 했다.

동구 관계자는 “태어난 뒤 아이의 이름이 없어 병원에서 병원 이름인 일신으로 불렀는데 아이가 불러도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현재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동구와 병원, 복지기관이 나섰다. 동구는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해 아기가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응급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아기를 지금껏 보살폈던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은 지난해 12월 아기에게 한복을 입고 떡과 다양한 음식으로 꾸려진 백일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해당 아기가 자주 우는 탓에 다른 아이들을 돌볼 때도 한 손에 이 아기를 안고 진료를 봤다고 한다.

동구 관계자는 “병원 간호사들이 부모를 자처하며 아기를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의 병원비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부분 면제됐고, 나머지 초과분은 병원 측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측은 “아이의 장애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주는 시설을 찾기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남구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전원 될 수 있게 됐다”며 “이곳에서 대학병원에 다니며 남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사랑을 한창 받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버림 받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아기 엄마를 찾고 있다. 아기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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