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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
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