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앞으로도 쓸 수 있다

법원, 故장우성 화백 유족 저작권 소송 기각
"화폐도안, 표준영정과 다른 창작물…대금 지급 완료"
"화폐도안용 영정, 한은에 귀속되는 것이 상당"
  • 등록 2023-10-13 오후 3:04:09

    수정 2023-10-13 오후 3:04:0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교체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한국은행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한은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1970년 발행된 100원 주화(위)와 1983년 발행된 100원 주화(사진=한국은행)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 장모씨와 한은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은은 1973년부터 500원 지폐에, 1983년부턴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이 1953년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 한은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로 제작해 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대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이다.

시간이 흘러 2021년 장씨는 한은이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이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정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지난 40년간의 대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장씨는 장 화백이 친일화가로 매도당했다며 영정 반환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100원 동전 속 영정이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고 봤다. 표준영정을 상속받은 장씨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 판사는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표준영정과 구별되는 별도 저작물”이라며 “상반신이 들어가는 특수성을 고려해 앞면부 굴곡이 두드러지는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화백은 대금 150만원으로 영정을 제작한다는 계약 체결사실이 확인됐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한은에게 귀속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씨에게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정에 대한 장씨의 인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장씨가 1973년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한은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장씨가 입은 손해 또는 한은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 입증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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