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인연 끊을 수 있다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 가능…양육비 미지급 부모 감치도 쉽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등록 2022-05-03 오전 11:00:01

    수정 2022-05-03 오후 8:47:1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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