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도 인재였나, 국과수 "유지보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과수 감정결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에 회신
"적절한 유지보수 이뤄지지 않아 붕괴 일어났다"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관심
  • 등록 2023-06-05 오후 2:57:15

    수정 2023-06-05 오후 2:57:15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지난 4월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교량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수사팀에 회신했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 일대 위치한 정자교의 한 쪽 보행로 50m가량이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한 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 추가 입건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과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며 적용이 가능할지를 계속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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