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방통위'..이효성 방통위원장 4기 방통위 비전 발표 (일문일답)

'국민 중심 되는 방송통신' 비전 제시
국내외 기업, 종편·지상파 든 비대칭 규제 개선 검토
  • 등록 2017-12-06 오후 12:34:11

    수정 2017-12-06 오후 12:34:1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는 2008년 초기 방통위가 더 맞다.”

“종편은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됐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가 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준을 정해야한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4대 목표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 성장한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갑을 관계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며 “미래 대비 신규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방통위 브리핑에서 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내년도 방통위 업무 청사진을 제시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점에서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강력한 방통위를 목표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정부기구가) 분리된 점은 비정상적”이라며 “2008년 초기 방통위가 더 맞다”고 말했다.

2008년 초기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에 통신 업무가 더해졌던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방통위의 역량강화를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특혜를 거두는 안에 대해 검토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종편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중간광고 도입 검토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제를 국내 기업에 똑같이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업자간 상생에 대한 것 중 알뜰폰 도매 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회의 때는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알뜰폰 그 자체는 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했다.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돼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계획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우리 자체 정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선까지 활용 가능하겠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으로 사용됐던 것에 대한 인식이다. 정당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해서, 비식별이 가능한데 그런 것 조차 보호해야한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뒤쳐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선진국들도 같은 이유로 GDPR을 통해 새로운 규제안을 시행 발표한다.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위원회 과제이자 사회 과제이다. 단순히 보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EU) 등의 비준안에 맞춰 하겠다.”

-OTT 규제 관련해 지난 3기 방통위 때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언제쯤이면 관련 계획이 도출될 수 있을까. 제2차 정부조직개편 때 방통위가 방송 진흥 업무를 또 가져올 수 있을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는 힘들다. 원칙적으로 방송과 통신은 나눌 수 있다. 그 콘텐츠가 공개되기를 원하면 방송, 그렇지 않으면 통신 식이다. 내용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겠지만 전달하는 망이나 회선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방송도 보면서 통신도 하는 게 디바이스서 다 되는데 구분할 수가 없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넷플릭스 등의 OTT가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 조직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제2차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이 돼야할 문제라고 본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2008년 출범했던 방통위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됐는데 거꾸로 분화돼 가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나.

“사회적으로 민감하다. 이미 종편과 유료방송에는 도입돼 있다. 지상파 방송 내 중간광고 도입은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를 해왔다. 중간광고를 하는 종편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환경이 어려워졌고 오늘날 지상파 방송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이들이 (예전처럼) 방송 광고를 수주하는 시대가 아니다. 경영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워졌다. 중간 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유료방송에만 된다고 하는 시대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삭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 개인적으로 해외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원칙 하에서 동등한 규제를 받을 때 규제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적어도 그에 버금하는 정도의 규제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규제에 대해서는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EU는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 자체의 실행력을 높여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몇몇 의원님들의 법 규제 법안을 통해서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체 회의 때 방송통신 언론 자유 얘기를 했다. 김석진 의원이 일련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방송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 청사 정문 앞에서 일부 언론 노조가 시위도 하고 있다. KBS 감사에서 일부 이사에 대한 해임도 요청됐다.

“전통적인 언론 자유라고 함은 신문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신문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용인이 됐고 사회적으로 그게 성립돼 있었다. 그 경우에는 정파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언론의 자유가 방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공재인 전파를 쓴다는 이유다.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있다. 정부가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공정성과 공익성, 책임성 측면에서는 신문과 같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편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이 그래왔듯 어떤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방송에서의 공적 책임 등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적으로도 그렇다. 36위였던 세계 언론 자유 순위가 10년만에 72위 수준까지 떨어졌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 4기 방통위원들이 그간에 해왔던 일들이 했던 것이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해 관계나 정책 편의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고, 어떤 게 사회적 책무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는 규모가 적다고 해도 상당 규모로 컸다. 그 정도 규모로 컸으면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 방송발전기금이 부과되는 등의 정해진 것은 없다. 사회 어떤 변화라든지, 기술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가 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 점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그런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방송 분야 내 규제 형평성 분야 중, 종편과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해소가 있다. 방발기금 부과 등을 적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되나?

“방송사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종편은 허가 받은 지 6년 이상 됐다. 상당한 정도로 성장했다.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볼 수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그걸 어떻게 말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대가 됐다는 뜻이다.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할지 특혜를 계속 유지할지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검토해야할 시점이 됐다. 그런 정도에서 이해해달라.”

-미국 FCC에서 망중립성 관련 폐기 문제가 논의됐다. 망 중립성에 대한 위원장의 철학, 위원회 구조상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로서 종편 의무 송출 혹은 수신료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망 중립성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게까지 일일이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완전한 의미에서 망중립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종편 문제에 대해서는 특혜 문제를 계속 유지할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자유 시장에서 위배되는 특혜다. 그런 것들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속 가져가야하는지를 놓고 논의하는 시점이 왔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도, (방발기금 등을) 외국 기업이 내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인지.

“외국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국내 기업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세금 등도 네이버 등에 부과되고 잇다. 그러나 네이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구글이) 안낸다고 해서 내지 말아라 그런 취지는 아니다. 앞으로 규제를 시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동등 규제를 하도록 하겠다. 방발 기금을 징수하는 문제라든가 복잡한 연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개입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게 아니다. 법과 절차에 의해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얘기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송법에 있는 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게끔 하도록 발언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특별한 차원에서 특정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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